전주 시내 곳곳에서 인도 위 오토바이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 용머리로, 오토바이 판매점이 2개소가 영업 중인 가운데 업소에서 진열한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점령했다.

용머리로를 지나는 동안 보이는 오토바이 판매점은 대부분 이렇게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진열해 놓고 있었다.

인도를 점령해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꼼수 영업은 비단 특정 업소만의 잘못이 아닌 대부분 업소가 자행했다.

이렇게 진열된 오토바이를 전부 합치면 족히 수십여 대는 넘어 보였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점령한 탓에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절반가량 남은 협소한 인도를 이용하거나 차도를 오갔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시민 유모(45)씨는 “길이 좁긴 해도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인도 위에 오토바이가 가득 진열돼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다”고 말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점령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효자동과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을 돌아본 결과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매우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불법 주차 된 오토바이들은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인도 위에 진열한 오토바이의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지만 ‘번호판’이 부착된 것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이 같은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륜차 주정차 금지위반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리하고 있지만 이륜차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 항목이 없는 관계로 경찰에서 단속해 범칙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범칙금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야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내놓은 오토바이의 경우 노상적치물로 들어가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먼저 계도를 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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