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 무주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검과 황 무주군수는 항소심 선고일(6월4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11일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황 군수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직위를 상실한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당해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달리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답하면서다. 황 군수는 지인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황진구 부장판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4일 열린 황 군수의 공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면서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황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 군민의 손과 발이 돼서 잘사는 무주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동안 걱정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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