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20대 국회에서의 국민소환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당해산 청원과 관련 국회파행의 중심인 자유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연이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파행으로 논의조차 어려운 상태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답변이 7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관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돼, 지난달 24일 21만 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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