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35‧여)는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이 깊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에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자녀 발걸음 소리만 들리면 바로 울려대는 인터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도 층간소음 문제로 고생을 했던 탓에 초기에는 이웃을 찾아 죄송한 마음을 전했지만, 작은 소리에도 울리는 인터폰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A씨는 “이전 아파트에 거주할 때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해,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주말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만 들려도 전화하는 것은 심하지 않냐”며 “맞벌이 부부라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자꾸만 울려대는 인터폰에 매번 마주치는 이웃이 곱게만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층간소음 분쟁이 점차 심해져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층간소음 시비로 인해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항의하다 위층 주민 B씨(25)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09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3건, 2017년 366건, 지난해 45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또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돼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2016년 130건, 2017년 201건, 지난해 237건으로 나타나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뾰족한 해결이 없는 실정이다.

센터는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받고 해당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우편을 통해 상담협조문을 보내 상담 일정을 협의에 나선다.

이후 일정이 잡히면 현장에서 상담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중재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자가 거부할 경우 조율 및 측정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시공방법 개발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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