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로 743억원(61만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억원(2.1%)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000대(1.3%)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화물차 42억원, 승합차 13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에 5억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이며, 6월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중에 연 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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