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동 에코르 아파트 앞 화물차고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지역 앞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소음 등을 이유로 화물차고지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에 200여명의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어, 매일 아파트 출입로를 통해 수십 대의 통학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다.

화물차고지 출입로와 아파트 출입로가 마주보고 있어 수십 톤의 화물차와 통학차량이 같은 도로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아파트 분양 당시 화물차고지 조성 등 주변 상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화물차고지에 대한 사전 협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전주시의 지난 2010년 7월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에도 장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당시 타당성 조사결과, 주민들은 화물차고지 조성 부지로 호성동과 삼천동, 고량동이 각각 78.5점, 77.5점. 73.2점으로 적합지로 선정되고, 장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 에코르 입주자 조미라 대표 는 “주민들과 사전 고지와 합의 없이 진행된 화물차고지 조성은 부당한 처사다”며 “혹여 공익을 위해 화물차고지가 조성해야 한다면,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화물차고지 출입로 조정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분양을 주관하던 전주개발공사원에서 사전 고지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타당성 조사 당시 장동은 화물차 물류센터로 지정돼 화물차고지 지정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화물차 진출입로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나타낸 만큼,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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