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국악원에 단일호봉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14일 도립국악원에 따르면 최근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제출했다.
  이 용역안에 따르면 ‘인력부문’ 발전 방안과 관련 ▲단일호봉제 ▲명예퇴직제 도입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단일호봉제 도입 필요성으로 먼저 근속연수가 오래된 단원들이 하위 직급(8~9급)에 몰려 있어 단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 직급승강제로 인해 최대 2단계로 떨어질 경우 급여 삭감액이 매우 크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부 대안으로 제시된 ‘항아리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했다.
  현재 단일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악단체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 대구광역시립예술단, 광주광역시립예술단,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울산광역시립예술단으로 봉급 수준은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 9급보다 적다. 이들 5개 단체 20호봉 평균 봉급은 월 241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단일호봉제 문제점으로는 단원간 임금격차 확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과다 발생을 들었다.
  단원 선순환을 위한 명예퇴직제 도입도 제기됐다. 명예퇴직할 경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여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단원제도를 도입하거나 퇴직 급여를 명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력 충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립국악원 인원은 국악관현악단 45명, 무용단 28명, 창극단 27명으로 다른 시도 예술단의 국악관현악단 평균 65명이고 무용단은 39명, 창극단은 평균 43명에 비해 매우 적다. 이러한 인력으로 정기공연, 기획공연, 교류공연, 순회 공연 등을 소화하기에 무리라는 분석이다. 또 예술단원과 함께 사무국, 무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약 55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에서는 ‘인력부문’ 발전 방안 외에 공연부문과 교육, 조직, 시설 부문에 대한 발전 방안도 다뤘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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