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관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부정수급이 전년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1건으로 전년동기(84건)대비 32.1% 증가했고, 부정수급액도 147백만원으로 전년동기(68백만원)보다 11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산지청에서는 올해 5월까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건은 총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적발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 빅데이터를 통한 적발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재취업 사업장 IP로 전송하면서 덜미가 잡힌 바 있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일벌백계 원칙을 세우고,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우리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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