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대상 시설에 내부청소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정화조는 적정시기에 청소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분뇨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된다.

현재 시에 등록돼 있는 정화조 소유자와 관리자는 약13,6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은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 하수도과(859-4592)로 하면 된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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