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새 검찰총장 임명제청 보고를 받고 후보자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지검장은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후배인데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발탁된 첫 사례란 점에서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4명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파격을 감행하면서까지 개혁성향이 강한 윤 지검장을 발탁한 데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인선배경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명에 따라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국회가 20일에서 최장 3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 동의없이도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인 현 문무일 총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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