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내몰렸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로 재차 당선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2017년 추석 명절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진안군이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공범들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 또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독려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 범행에 연루된 공범 4명은 이날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이 군수는 “법도 아니다.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면서 판결에 불만을 내비쳤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직후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제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10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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