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면허 운전사고로 해마다 300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트카와 카쉐어링 등 타인의 명의로 차를 빌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지난 16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그랜저를 탄 남성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차량을 추적해 검거했다.

검거당시 A씨는 당시 면허가 없던 상태로 동승한 지인 B씨(50‧여)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승하고 있던 B씨의 면허를 사용해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도내 해마다 3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무면허 교통사고가 61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69건, 2017년 234건. 지난해 3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사고로 37명이 숨지고, 95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차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되는 ‘명의대여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집중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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