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춘 공무원 직류를 신설해 역량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주어지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도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별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시행해 지자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기초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을 통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지역 여건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선발이 허용된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시설 직렬의 토목·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국제통상 직류 등으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현행 직류 외에 공무원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한을 부여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나선다. 기존에는 의장이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임용하는 형태였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부터 교육훈련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한다.

반드시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했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도 지자체에 일임하고, 다른 시·도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 행안부에 보고할 의무도 삭제했다.

이에 따른 지자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고 투명성 강화 의무도 더해졌다.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성 비위와 갑질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조직 내 성 비위를 목격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경우 징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ㅂ려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을 부여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늘린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지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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