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태국 취업과 관련한 불법·특혜 의혹에 대해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 사업을 추진한 회사에 특혜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인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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