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19일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영남권에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 한농대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난 17일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특위는 한농대의 분교 설치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 즉각 폐기 ▲분교에 관한 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분교 논란의 시발점이 된 한농대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된 ‘멀티캠퍼스 조성계획’ 폐기 ▲분교에 관한 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추후 한농대 총장의 면담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발의 의원에게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 지역 국회의원에는 개정안 폐기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제출돼 있는 만큼 농해수위에 속한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회, 정운천, 박주현 의원 등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 반드시 개정안을 폐기하고, 분교에 관한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연 위원장은 “한농대 분교 설치는 한농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의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개정안을 폐기하고 농식품부와 한농대에서 분교 설치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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