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가 교수들의 각종 비위 행위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음주운전, 채점표 조작 등 올 상반기에 저지른 범죄 행위만도 수건에 달한다.

19일에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무용단의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사기 및 강요)로 무용학과 교수 A씨(58)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학생들에게 수여한 장학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과 10월에는 전북대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출연강요가 문제되자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학생들을 무용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공연을 강제한 뒤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금 역시 무용단 의상비 마련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낮은 등급의 학점 등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사인 김용빈 변호사(법무법인 한서)는 “A씨는 전공시간에도 자신의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방과 후에는 사비를 들여 특강을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교수가 행위에 적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의 의견 전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 보직 교수 B씨는 지난달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입건됐다. 또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 C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단위 무용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들이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전현직 교수 2명이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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