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첫 자립수당이 이번 달부터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모두 31명으로 시는 이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자립수당은 4~6월분을 소급해 이번 달에 90만원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매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가운데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과(859-5338)에 문의하면 안내한다.

이명희 아동복지과 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학업과 취업 준비,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며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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