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 21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협력업체 포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8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용역을 거쳐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을 검증받아 조례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고용창출인원이 오는 2022년까지 600여명, 2025년까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돼 취업인구 증가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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