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오후 11시 5분께 전주시 한 마트에서 B씨(46)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죽여버린다”면서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은 A씨가 현장에 있던 주민들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B씨에게 크기 4㎝, 깊이 10~15㎝의 상해를 입힌 뒤 무마됐다.

조사결과 별거 중인 A씨는 배우자 C씨(46)의 외도를 의심해 이들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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