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공기관장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없다. 기관이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또 사내 퇴직자의 외부위원 위촉도 금지되며,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개정된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은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함께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각 기관에서 채용계획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만 하면 됐다. 앞으로는 모든 채용에서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때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기관 마음대로 인사기준을 정할 수 없게 된다.

특혜방지 등 공정성을 위해 시험위원 위촉시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내부인사는 금지하고, 응시자와 가족,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제척·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처도 강화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금지와 승진 및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도 제한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말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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