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가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점 80점에 0.39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아서다.

상산고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투쟁 의사를 드러냈다.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교육감 결정 사안을 전했다.

11명 중 9명이 참여한 운영위에선 6명이 자사고 지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원안대로 심의한 걸로 알려졌다. 2명은 일정 기간 재평가, 1명은 특별한 의견 없음이다.

79.61점은 전라북도 자체평가단 7명이 상산고의 지난 5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운영성과를 서면평가(4월 4일과 5일), 현장평가(4월 15일)하고 KDI(한국교육개발원)가 실시한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5월 17일)를 더한 것이다.

평가단은 도교육청이 추천했으며 교육 전문가, 재정 전문가,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로 구성했다.

31개 지표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감사 등 지적과 규정 위반 사례△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은 4.0점 만점에 1.6점(미흡), 감사 등 지적과 규정 위반 사례는 감점 5점(최대 12점 감점 가능),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은 2.0점 만점에 0.4점(매우 미흡)이다.

교비회계 운영 적정성은 2.0점 만점에 0.8점(미흡),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은 2.0점 만점에 1.2점(보통)이다.

전북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지표 대부분 매우 우수나 우수를 받고 노력 정도를 보는 정성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다. 수치를 토대로 하는 정량평가 점수가 다소 낮다”며 “탈락시키려 했다면 이런 총점이나 정성평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봤다.

상산고가 기준점을 넘지 못한 만큼 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청한다.

청문주재자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나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주재자는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대표자를 청문 당사자로 요청해 양쪽 입장을 듣는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취소를 동의하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한다.

기자회견 뒤 입장을 전한 상산고 측은 교육청 발표내용을 전면 거부하며 투쟁 의사를 밝혔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 자사고 폐지라는 원래 목적을 무시한 채 정한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법적 다툼까지 가고 싶지 않다. 청문에서 우리 주장을 충분히 전달하면 교육부 지정위원회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참고할 것”이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그 즉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8월 말 나오면 9월 초 고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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