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지만,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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