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간부가 상습 해외도박을 하거나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해 9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경감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A경감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사를 미뤘고, 지난 4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을 강등 조치했다.

교통사고를 단속하는 경찰이 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1시께 부안군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술에 취해 상사를 폭행하거나 시민을 폭행하는 등 주취폭력 사건도 연달아 발생했다.

정읍경찰서 소속 C 경사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읍시 한 음식점서 술에 취해 D 경위를 폭행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익산경찰서 소속 E 경정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 4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본청에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이 경찰 내에서 불거지는 경찰 비위와 관련해, 24일부터 4주간 본청과 지방청 감찰관을 합동 점검단으로 구성해, 각 지역별 교차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전방위적 공직기강 확립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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