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비위행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내에서도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특히 경찰공무원이란 특수성을 망각하고 일반인이라 해도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데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최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을 강등조치 했다. 지난 2011년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무려 49차례에 걸쳐 상습해외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엔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정읍경찰서 소속 B경사가 술에 취해 C경위를 폭행,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고 또 5월엔 익산경찰서 소속 D경정이 익산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시민을 폭행, 현재 본청 감찰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경찰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안군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도주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직 경찰관 E씨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간부가 상습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교통단속과 지도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하고 시민과의 주취폭력사건에 까지 휘말리고 있는 경찰이라니 어이가 없다.  
우린 어려서부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배워왔다. 원칙에 한 치의 벗어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남을 위해 희생도 할 줄 아는 우리사회 버팀목에 경찰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습 도박, 주취폭행, 교통사고뺑소니 당사자가 경찰이란 사실은 실수 이상의 범죄다. 특히 전북경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 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경찰청이 다음달 19일까지 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 감찰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자체 사고가 날 때마다 기강확립을 강조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재발’이었다. 공권력에 안주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번에도 제자리 일 수밖에 없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자’는 사법개혁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기반성은 필수적이다. 지금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이 더 확산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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