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구지대는 24일 심야시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8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에서 서상나들목까지 20여k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상 차량의 현재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파악, 예상 경로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했다.

이후 역주행 차량 진행 차로에 불꽃 신호탄 2개를 노면에 터트리고 신호봉과 경적을 사용해 역주행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운전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덕유산휴게소에서 주유 후 진행방향을 착각해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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