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지정 취소 절차 관련해 “교육부장관이 동의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4일 가진 3주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다.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정부가 장관 동의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면 된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현재 자사고는 기한이 끝나면 자동소멸하는 거다. 아니라면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빼야 했다”고 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와 교육부 이견에 대해 “페이크(가짜) 목소리다. 일부 언론이 자신의 소망을 청와대 이름을 빌려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덧붙여 “정치권은 나와 전북교육청을 오판하지 말라. 또한 조언을 넘어 개입한다면 대처할 거다. 누가 어떤 압력을 넣는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평가 공정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핵심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했다는 거다. 이를 뒤바꾸기 위한 어떤 의사표현이나 행동도 직권남용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불법행위 저지르라고 압박하는 꼴”이라며 “교육감 의중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다면 다른 점수가 나왔을 거다. 대한민국은 기득권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나란데 내가 거기 넘어지겠나”라고 말했다.

평가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 등 쟁점도 나눴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 80점에 0.39점 못 미치는 79.61점을 맞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기준점을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게 정한 건 “형평성은 다른 시도 뿐 아니라 도내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에서도 따져봐야 한다”며 “2014년과 2015년 자사고 평가 당시 일반고도 70점을 넘었는데 구 자립형 사립고로서 당당하다면 80점 정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10%로 설정했고 상산고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선발은 의무가 아니며 공지도 하지 않았단 상산고 주장에 대해선 “도교육청은 평기기간 5년 모두 10%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평가단에서 2019학년도를 제외한 4개년도를 상산고가 유지하는 3%로 했다”며 “교육자라면 자율선발이어도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넘어서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교육감 재량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재량권이 멋대로 하는 권한은 아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이다.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의할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간다”며 “지정 취소 시 헌재가 학교 측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상산고가 자사고 신분을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1주년 이후 목적사업비 배분방식 개선, 청소년 놀이공간 적극 추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구축, 사학혁신, 혁신학교 종단연구에 힘쓸 계획이다.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으로 배분해 학교 자율과 편의를 확보토록 하고 청소년 놀이공간을 2021년까지 모두 51개 초등학교에 마련한다. 예산은 약 56억 원.

사학법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현재로선 비리사학에 엄격하게 대응한다.

혁신학교 종단연구는 11년부터 9년차인 혁신학교 효과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연구는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전주교대 산학협력단,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함께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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