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장마철 예상시기인 6월 말부터 오는 8월 까지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기간 뿐 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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