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5일 제21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서동수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어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6,425만㎥ 채취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5년간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EEZ 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과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할 정부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사업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어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안·대책도 없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국회,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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