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B씨(23)에게도 원심보다 4년이 감경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씨(2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씨와 B씨를 포함한 5명과 지난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거주, 마땅한 직업이 없던 C씨가 집안 살림을 맡았다.

폭행은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이뤄졌으며, C씨 살해 당일에도 청소와 세탁을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다. C씨의 사망원인은 외상성출혈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씨 사망 이후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고, 지난해 6월 폭우로 야산의 토사가 유실되자 C씨의 시신을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B씨는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근거로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살해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이전의 폭행보다 정도가 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기절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