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주로 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대금시스템이란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임금체불 없는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넘는 공공공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만 허용돼 임금 체불 방지는 물론, 하도급 통합 관리가 가능해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진안·무주 농어촌임대주택 건설현장에 전자대금시스템을 조기 적용해 왔다.

공사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 1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되면 임금체불이 없는 투명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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