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왔다가 국밥 먹으러 잠깐 운전한 거에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 전주시 신시가지 효자동 사거리 일원, 경찰들은 음주운전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을 세우고, 경광봉과 감지기를 갖추고 음주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주의 소위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신시가지 거리는 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이 밀접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단골 구역이다.

단속 초반에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으로 인해 차량들이 줄지었지만, 시작 40여분이 지나자 단속 구역을 지나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단속하는 모습을 보고 우회하거나, 단속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변 곳곳에 병력을 배치했다.

단속에 나온 경찰들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추세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단속 어플을 이용해 단속 구역을 피하는 운전자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이 시작되고 1시간 30여분이 지나고, 단속 지점에서 100여m 떨어진 갓길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무전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경찰들은 갓길에 멈춰선 승용차를 향해 달려갔다.

경찰은 차 안의 운전자 A씨에게 음주단속 상황을 고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 경찰과 동행해 본부차량으로 이동했다.

A씨는 “술을 얼마 안마셨다”, “바로 앞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다가 잠깐 운전한거다”는 등의 변명을 했다.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A씨는 가글과 물을 마시고 음주측정기를 불었다.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단속 시작 1시간 40여분 만에 첫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A씨 승용차 주변에 한 승용차가 주차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단속에 나섰다.

운전석에 있던 B씨는 “회식자리에서 마신 후에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면허취소 기준 0.08%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재측정을 요구해 체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이 오전 10시까지 도내 음주단속을 진행한 결과, 새벽시간 음주단속에 걸린 4명과 출근길 숙취운전 적발된 1명 등 모두 5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날 과음한 경우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께서는 전날 과음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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