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6일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A(21)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인근 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 후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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