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7월부터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방법으로 대체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원처리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구매 불편을 개선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수수료 결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경찰청·서의 총포·화약 민원처리(신규·갱신)를 위해 도청에서 종이증지를 구매하였던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결제 수단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민원 서비스가 관공서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 입장으로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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