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은 반드시 지자체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고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다. 채용비리 연루 직원은 징계경감 금지나 승진제한 등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도 외부위원 위촉을 할수 없도록 했다. 
지난 21일부터 적용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 적용대상 기관은 전국 151개 지방공사와 공단 702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도내 모든 공공기관 역시 대상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게된 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말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가 공정성 규정 강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내용의 징계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 63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사원 채용과 관련된 감사에서 채용과 관련된 비리 62건을 포함해 총 114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도내에서도 수십 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나 현재 사법당국에 고발됐거나 징계처분이 의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채용비리를 차단하기엔 역부족 이었다. 내놓는 대책보다 비리 수법이 한발 앞서 갔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산하기관의 장이 교체되고 이어지는 채용과정에서의 내 사람 심기는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며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시된데 따른 필연적 결과임은 물론이다. 이들을 감시, 감독해야할 지자체장의 최측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사들이 산하단체의 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느냐는 비난은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9대 생활적폐중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정해 특별관리 하겠다고 나설 만큼 우리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는 심각하다. 한 명의 부정채용은 또다른 한 명의 억울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마지막 보루라 믿고 지원하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조차 부정과 편법이 난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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