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분기 안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아기통장'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한 첫 거래시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홍채 등 바이오 인증을 거쳤다면 다음 거래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를 발표했다.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비롯해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됐는데,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해 개선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올 3분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도 영상통화 등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를 도입했다.

또한 최초 실명 인증을 거쳐 생체정보를 등록했다면 신분증 없이도 생체정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도 완화됐다. 그간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한도 등)을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근거도 명확해졌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 등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가 보다 구체화 된 것.

이밖에도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도 가능해졌으며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도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나 ICO(가상화폐 공개) 등 '가상통화'에 대한 건의는 모두 불수용 처리 되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논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내에 법령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건에 대해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