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상자가 구속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26일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귀가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A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귀가지도에 불응하고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현장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과 절도, 폭력행위 등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2011년 6월 음주 상태에서 14세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대전고법에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년 12월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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