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른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안 의원의 친형과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 류모(51)씨 등 3명은 “당시 1억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은 아니다”면서 “식비 등 안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될 선거자금일 뿐이다. 돈을 받은 사람 역시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4일과 5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이 후보는 돈을 건네받은 뒤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유권자는 16만999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완주군 유권자(7만7천555명)는 진안·무주·장수군 유권자(6만4천153명)보다 1만여명이 많았다.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2시 전주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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