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1년 8월과 9월 사이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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