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기존 시·군으로 위임했던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100KW이하의 허가권한을 26일부터 1000KW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고충(행정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적극적 행정을 실천하고자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재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의 업무다.
도 관계자는 “1000KW 이하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허가신청을 위해 도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존 발전사업 허가 소요기간은 40~50일 정도 걸렸지만, 시·군에 사무위임 시에는 약 20일로 만원처리 기간이 단축돼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