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등록시 과태료 면제

전주시는 시민들의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실제 현황과 맞게 구축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동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37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폐사 등 기존 등록자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고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자진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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