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양귀비를 불법 경작한 A씨(50) 등 5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산시 옥도면 소재 섬 지역에서 양귀비 10주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를 적발하고 양귀비를 압수했다.

앞서 13일에도 개사동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40주를 밀경작하던 B씨(76)를 적발해 양귀비를 압수했다.

해겨은 이번에 압수한 양귀비 75주를 정밀 감식해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며 “단 한 뿌리의 양귀비 재배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7월 10일까지 마약류 및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또는 밀조, 밀매, 투약자 등 마약류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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