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로 인한 보험금 청구 △허위사고, 과다입원 △고의적 신체피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해 교통사고 유발 △경미사고 허위‧과장 신고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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