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일동이 철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호성동 주민의 불편 및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1일 다시 한 번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철도소음 주민피해 외면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병위원회 시·도의원 일동은 지난달 10일 해당 민원을 제기하자 공단 이사장이 아닌 본부장이 내려왔고, 소음이 법적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 마련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놨었다면서, 시·도의원이 현장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단 측은 전주시에 책임을 떠 안길뿐, 대책 마련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공단이 앞선 주민들의 민원에는 얼마나 무관심과 보신주의로 그 고통을 외면했을지 짐작할 만 했다고 꼬집었다.
시·도의원 일동은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소음을 넘어 굉음의 소음 공해로 인해 심각한 주거환경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의 고통에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소음 공해는 극심한 정신불안과 수면장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대 질병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데, 철도시설공단이 적용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관리기준은 2010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법적 기준이 실제 삶의 질 수준을 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미 국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고, 공단은 이 기준치 뒤에 숨어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의원 일동은 "전주시 호성동의 철도 경유도로 역시 위험천만하게 설계돼 인근 주민들과 호성중학교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참다 못한 텃골 마을주민과 호성중학교 부모들은 철도시설공단에 선형변형 요구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어떠한 답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연대서명 또한 외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민들의 철도소음 피해와 위험천만한 철도 경유도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전주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책임하게 민원을 외면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