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내년부터 도내 대부분의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자금은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병행 지급하고, 농가에게는 농업 환경 개선 실천을 유도하는 이행조건이 부과된다.
도와 14개 시장·군수는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내년부터 가칭 ‘농민 공익수당(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로 구성되며, 총 지원 대상 농가는 약 10만2000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방법은 연 1회로 하되, 현금과 지역화폐를 50대 50으로 병행 지원(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2년 미만과 실제 경작지 1000㎡(구 300평) 미만,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신청자, 농업이 주(主)가 아닌 도시지역 거주 및 (순수)축산 농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의 농가 자발적 농업환경 실천 이행조건을 부여해 이를 어겼을 시(적발 기준)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도는 이번 ‘농민 공익수당’ 지원 결정과 관련해,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 등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전북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도, 시·군이 장기간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는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 공감대 속에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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