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일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45)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아파트에서 B씨(51)의 머리를 둔기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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