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둔기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63)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과거 남편의 폭력행사를 문제 삼으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30여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한 남편도 최근 치매증상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8시간 뒤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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