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7월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위반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싯배 안전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돼 이달부터 강력 단속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총 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총 톤수 5톤 이상 낚싯배가 이를 어겼을 때 단속 대상이 된다.

또 군산해경에 신고된 이 규모의 113척 낚싯배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인 야간 영업을 하는 낚싯배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 시행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도 낚싯배에 적용돼 운영자와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예비특보와 파고 2m 이상, 풍속 12㎧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경우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김도훈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낚싯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낚시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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