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음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5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9월까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휴가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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