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지구 재개발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효자동 1가 166-1번지 일원에서 효자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달 10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철거공사를 시작했다”며 “철거 공사로 인해 발생한 먼지가 너무 심해서, 집안까지 먼지가 들어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공사와 3000m²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설치 기준으로는 건축, 토목,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경계에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50m 이내에 주거 및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 이상 설치해야한다.

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층까지 방진막을 설치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에 비해 낮은 철거 건물에 맞춰 설치된 탓에 철거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가 주거지역으로 넘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효자동 한신 아파트 관리소장은 “철거 건물이 아파트에 비해 낮아, 철거 시 먼지가 위로 올라와 방진막을 넘어 아파트 단지로 넘어 온다”며 “공사장 바로 옆 101동과 104동 주민들은 바람과 함께 넘어오는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은 먼지로 인해 기관지 등 건강상의 문제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와 업체에 비산먼지 억제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주민들이 지켜볼 때만 살수시설을 운영할 뿐 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에 살수시설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방진막 등 실제 법규상 문제가 없는 탓에 별다른 제제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매일 2차례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법규상 문제는 없지만,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업체와 주민들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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