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낚싯배 안전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정원 서장)에 따르면 낚싯배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 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관내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싯배(5톤 이상)는 113척으로, 이번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야간 영업을 하는 낚싯배는 항해용 레이더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싯배에도 적용돼 낚싯배 운영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산해경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낚싯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낚시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